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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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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18.1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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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신탁계약(타익신탁)에 따라 그 자녀를 신탁수익의 수익자(신탁원본은 위탁자)로 지정하고, 해당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자녀가 받을 경우 증여세가 신탁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2조의 2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의하면,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가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예를 들어 10억원의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4억원 납부하였을 경우, 상속증에서법상 신탁이익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되는지요? 갑설)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6억원 을설) 당초 배당소득인 10억원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신탁이익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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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6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차감합니다. 원본과 수익을 지급 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상증령 61조 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상증령 25조 2항) 동호 나목에 의하면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답변과는 달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납부의무는 별개입니다.(상증세법 제33조)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신탁으로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이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재삼46014-2023, 1995.08.08.) 같은 뜻 국심97서2952, 1998.06.22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부 김○일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임에도(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 김○일인지 여부는 별론임)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도 납부하였으니 이중으로 납부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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