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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토지재평가이익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 별도인식여부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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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ng**** | 등록일 | 2018.10.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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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K-IFRS적용법인입니다. 1. 외부감사과정에서 공장토지 재평가금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별도인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이연법인세부채 별도인식에 대한 논리 1) 공장부지의 매각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확률이 높이않음(공장폐쇄,이전 등이 아니면 실현가능성 낮음) 2)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장부지 토지재평가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와 매칭이 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그러므로 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 3.문의사항 1) 토지에 대한 재평가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별도로 인식해야하는 경우 기준서의 조항부탁드립니다. 2) 토지에 대한 재평가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경우 논리적 근거및 기준서 조항부탁드립니다. 4. 이상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공장토지재평가이익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 별도인식여부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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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4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상계합니다.(IFRS 1012호 문단 74) 실현가능성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에 해당하며, 이연법인세부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단 74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문단 75 이 기준서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보고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각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을 상세히 추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문단 27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된다. 그러나 법인세납부액이 감소되는 형태의 경제적효익은 공제가 상쇄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에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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