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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업승계증여특례후 상속시 업무무관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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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18.11.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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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증여특례후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이경우 업무무과자산비율은 증여시점인가요 상속개시시점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가업승계증여특례후 상속시 업무무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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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증여 특례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합니다.(상증세법 제18조) 서면법규과-173, 2014.02.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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