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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매입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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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4.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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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증권금융에서 배포했던 우리사주제도 책자를 보면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예탁기간 경과후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를 취득할 수 있다" 고 배워왔는데요..... 문의 1. 예탁기간은 1년 이상인건가요? 문의 2. 상법 341조나 341조의 2를 보면 제가 배운 내용에 대한 언급한 내용은 없던데 상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제가 한국증권금융에서 가르쳐준 것이 우선인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매입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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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9 |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예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위 법 제43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상법에 따른', '상법에도 불구하고' 등 상법과 관계를 고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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