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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웹사이트관련 회계처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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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ek*** | 등록일 | 2018.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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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이번에 회사 홈페이지를 변경하고자 디자인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새로운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작하는 회사 홈페이지 관련 비용을 무엇으로 처리할지 난감합니다. 자체 개발하여 제작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등을 외주 맡겨 제작중인데, 제작 목적은 광고 홍보 내부관리 목적입니다, 따로 홈페이지안에서 고객들에게 접수받아 판매는 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계처리를 무형자산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무형자산 말고 다른 자산으로 잡거나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몇년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올수도 있다고하는데 지원금이 나오면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이와 관련된 법규도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웹사이트관련 회계처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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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4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당기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함(법인46012-306, 2001.2.6.).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5년이 적정할 것으로 봅니다.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5)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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