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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자회사로 부터 로열티 수입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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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ng**** | 등록일 | 2018.10.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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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자회로부터 로열티수입에 대해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80 / 외상매출금 100 차이 20 2. 위 차이는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입니다. 위 차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 당사는 K-IFRS 적용 법인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중국자회사로 부터 로열티 수입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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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0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는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IAS 1012호 문단2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세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약정이 보고기업에게 배당할 때 납부하는 원천징수세금 등도 포함한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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