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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법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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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10.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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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 국가에 의한 세법의 적용을 받는 외에 동 법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세무관계신고등을 해야 할 일이 있는가요? 아니면 현지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는 것에서 세무관계는 종결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세법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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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24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165조의 2 ①「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이외에도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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