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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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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18.12.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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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때 평가액이 2역원인데 착오로 증여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증여세신고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최근 10년간 이 건 말고는 배우자에게 증여한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주식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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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동 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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