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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차공장에 구축물 설치시 비용처리인가요 자산처리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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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KME | 등록일 | 2018.12.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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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임차계약을 맺은 공장을 운영하다 3개월이 지난 후 구축물을 설치하여 임차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 남은 시점에 구축물이 완공이 되었을 시 이를 비용으로 전액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구축물은 임차계약이 끝나면 철거비용을 내고 철거해야함) 위 경우에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한다면 내용연수는 남아있는 임차계약기간(1년6개월)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5~20년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임차공장에 구축물 설치시 비용처리인가요 자산처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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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지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합니다.(서면2팀-1803, 2006.09.15) 구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내용연수표에 따라 20년~40년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구축물을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별표 6(업종별 자산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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