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모델하우스 부지 및 건물 임차비용의 회계처리 문의 | ||
---|---|---|---|
작성자 | 대아건설 | 등록일 | 2018.09.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사실관계> 당사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당사는 IFRS를 적용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계열회사로부터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의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이 때 발생하는 임차료는 IFRS 회계기준으로 판매관리비와 분양원가(매출원가)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모델하우스 부지 및 건물 임차비용의 회계처리 문의 |
![]() |
|||
---|---|---|---|---|---|
등록일 | 2018.09.03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임차료 등 운영비용은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아래와 같이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모델하우스의 운영비는 발생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27-37의 아파트부지의 취득원가를 공사진행율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금감원2003-099, 2003.12.31)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