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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델하우스 부지 및 건물 임차비용의 회계처리 문의
작성자 대아건설 등록일 2018.09.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사실관계> 당사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당사는 IFRS를 적용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계열회사로부터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의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이 때 발생하는 임차료는 IFRS 회계기준으로 판매관리비와 분양원가(매출원가)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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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모델하우스 부지 및 건물 임차비용의 회계처리 문의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9.03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임차료 등 운영비용은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아래와 같이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모델하우스의 운영비는 발생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27-37의 아파트부지의 취득원가를 공사진행율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금감원2003-099, 2003.12.31)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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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