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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의 아파트를 소유하게된 외국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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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18.09.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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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지가 있고 국내에 1년에 183일을 초과하여 있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의 아파트를 매입(소유)하게 되면 거주자로 되는건지요? 아니면 아파트의 소유와 관계없이 183일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만 따져서 판명해야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국내의 아파트를 소유하게된 외국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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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03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1. 주소 2.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 거주 4.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보유 5. 공무원인지 여부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직원인지 여부 물론 이러한 판단 기준 외에 여러가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집이나 재산이 있게 되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집의 보유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주위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길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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