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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업상속 사후관리 위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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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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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을 상속받았음 2)현재 운영자금 부족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함 3)유상증자 후에도 최대주주를 유지함 2.질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중 "사업확장 등" 에 해당되어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3.20 개정 (법률 제15522호)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017.12.19.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8호)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8.2.13. 개정) 3.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8.2.13.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 |
답변
제 목 | [답변]가업상속 사후관리 위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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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6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유상증자를 한 경우 추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종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없으니,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운영자금 조달도 사업확장 "등"에 포함되어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유상증자의 목적을 "사업확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 목적에서 사업 유지를 목적으로 한 운영자금 조달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확장 등"이 제한하는 바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등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로 파악됩니다. 즉, "사업확장 등"은 사업확장에 한정되어 사업의 운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사업의 목적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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