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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문진 회계사님께(생산 기계등 수입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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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8.07.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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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계등 수입회계처리 라는 제목으로 질문 드린적이 있습니다. 혹시, fob, cif 말고, DAP 조건의 경우도 선적시 미착을 인식하나요? 아니면 국내 인도시 바로 기계 등의 자산으로 인식하나요? 혹시 인도시점을 정확히 알수 없을때 입항이나 선적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최문진 회계사님께(생산 기계등 수입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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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OB나 CIF의 경우에는 본선의 선상에 적재할 때 위험이 이전되므로 선적시 미착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에는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수단에 인도한 때이므로 선적시에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국내에서 고객이 물품을 인수시 인식합니다. 인도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여 선적시 등으로 미리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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