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작성자 sj20* 등록일 2018.06.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실관계) 1. A주식회사(비상장)의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식회사(영리법인) -대표이사 : 갑 -주주 : 을(40%), 병(25%), 정(25%), 무(10%) -을(40%) : A주식회사의 임원 -병(25%) : A주식회사의 전기 퇴사한 임원 -정(25%) : 특수관계 없는 일반투자자 -무(10%) : 대표이사 갑의 자녀 2. 상증법상 A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 금액은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 3. 을,병,정의 주식만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유상감자 하고자함 질의) 무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을, 병, 정의 주식을 모두 주당 5,000원에 유상감자하고자 할때, 무-을, 무-병, 무-정은 각각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간에 해당하는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6.23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을, 병, 정은 친족 관계 등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와 그 부모인 갑의 지분율을 합쳐도 30%가 되지 않으므로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을, 병, 정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을이 30% 이상 출자한 A법인의 사용인은 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그 자녀인 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령 §1의 2 2항, 3항)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