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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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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6.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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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실관계) 1. A주식회사(비상장)의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식회사(영리법인) -대표이사 : 갑 -주주 : 을(40%), 병(25%), 정(25%), 무(10%) -을(40%) : A주식회사의 임원 -병(25%) : A주식회사의 전기 퇴사한 임원 -정(25%) : 특수관계 없는 일반투자자 -무(10%) : 대표이사 갑의 자녀 2. 상증법상 A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 금액은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 3. 을,병,정의 주식만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유상감자 하고자함 질의) 무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을, 병, 정의 주식을 모두 주당 5,000원에 유상감자하고자 할때, 무-을, 무-병, 무-정은 각각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간에 해당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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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3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을, 병, 정은 친족 관계 등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와 그 부모인 갑의 지분율을 합쳐도 30%가 되지 않으므로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을, 병, 정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을이 30% 이상 출자한 A법인의 사용인은 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그 자녀인 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령 §1의 2 2항, 3항)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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