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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린이집이 직접 사용기간 2년이내 폐업한 경우, 지특법 제19조제3항 제2호 규정의 의거 바로 추징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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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25.05.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 | ||
감면유예 2년이내 어린이집 폐업한 경우, 폐업일자로 추징가능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어린이집이 직접 사용기간 2년이내 폐업한 경우, 지특법 제19조제3항 제2호 규정의 의거 바로 추징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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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어린이집을 폐업한 경우,지특법 제19조제3호 제2호 규정에 의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추징가능한지? 추징한다면 추징사유발생일은 폐업일자인지? (갑설) 취득 후 2년 이내 어린이집 폐업했으므로, 더이상 해당용도로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지특법 제19조제3항제2호의거 "다른용도 사용" 사유로 추징가능, 추징일자 폐업일자 (을설) 폐업일까지 현재 직접 사용기간이 약 1년7개월이므로, 현재 추징은 유보하고 납세자가 매각 증여,다른 용도(개인 주택용으로 거주 등)로 사용할 경우 직접사용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등으로 보아, 그때 추징가능 (병설)만약 어린이집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개원할경우, 2년 유예기간을 채우면 추징사유에 해당안되는지? 이때 개원할 경우 직접사용의 판단을 어린이집 등록만으로 직접 사용기간으로 판단할지, 실제 원아모집을 하여 재원생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사용으로 볼지 여부 [사실관계] 2023.9.14. 토지 취득 (감면 목적: 어린이집 놀이터로 사용) 0 2025.4.29. 어린이집 폐업신고됨 (직접 사용기간 1년7개월)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어린이 집 으로 사용 개시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어린이집을 취득후 약 1년7개월간 사용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어린이집을 폐업한 경우로서 그후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개인 주택용으로 거주 등)으로 사용한다면 바로 폐업일을 추징일로 하나 만약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사용한다면 추징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어린이집 감면 추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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