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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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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u**** | 등록일 | 2018.08.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홍콩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입니다.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급여지급 등 연락사무소내 지출은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지급건이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데, 신고기한이나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급여는 국내거주자1명에게 나가고, 월100만원씩 나갑니다.(세후100만원)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신고가 되어야하는건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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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8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세과-593,2010.07.16.)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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