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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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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m92** | 등록일 | 2018.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서 A업체에게 설비를 10년 대여하고 매월 1,000만원 임대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회계처리와 A업체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금융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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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3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FRS에 따른 금융리스의 회계처리입니다. 1)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설직접원가와 리스자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선급리스자산)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합니다. 차) 금융리스채권 대) 선급리스자산/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제공자는 임대료 수취시 수익을 인식합니다. 차) 현금 대) 이자수익/금융리스 채권 2)리스 이용자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차) 금융리스 자산 대) 금융리스부채/ 리스개설직접원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차) 이자비용 / 금융리스 부채 대) 현금 금융리스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리스이용자가 인식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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