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우리사주조합 출연시 | ||
---|---|---|---|
작성자 | youn**** | 등록일 | 2018.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비상장 중소기업/제조업) 대주주가 개인소유 주식 100,000주(주당평가액 90,000/액면가액 5,000원)를 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또한, 이 주식을 종업원 35명에게 무상으로 배정시 (1) 상증법 46조에 의하면, 대주주가 무상으로 개인소유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시, 증여세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2) 우리사주조합이 이 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에게 무상배정시 ~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우리사주조합 출연시 |
![]() |
|||
---|---|---|---|---|---|
등록일 | 2018.09.14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 출연하여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 §88의 4 ③) 해당법인의 출연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의 인출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분과 주주등 출연분, 조합수익으로 매입한 분은 과세이연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