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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액면주 주식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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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18.09.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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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는 주식수만 표시되고 액면가가 없으므로 주발초, 주할차 발생여지가 없으며 전액 자본금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현금 100억 / 자본금 100억] -> 출자자 A 100주 (주당가치 1억) 증자로 인해 B가 200억 출자하는 경우, ② [현금 200억 / 자본금 200억] -> 출자자 B 100주 총 자본금은 300억이 되고 주식총수는 200주가 되었습니다. <질문> 증자 때마다 주당가치가 변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득시 주당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A의 주당가치가 1.5억(300억/200주)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A는 1억(100억/100주)을 유지하고 B는 2억(200억/100주)으로 주주마다 보유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무액면주 주식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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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액주 발행의 경우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1/2 이상이면 되므로,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451조 1항) 무액면주식도 1주당 1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동일하게 가집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A의 주당가치는 1.5억(300억/200주)으로 바뀝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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