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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외특수관계자 유형자산 및 소모품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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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RA*** | 등록일 | 2018.07.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현황> 1. 당사(이하 A법인, 내국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입니다 2. B법인(외국법인)은 A법인이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입니다 <질의> 1. A법인이 B법인에게 공기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금액산정은 [장부잔존가액 + 수리비 + 포장비 + 운송비 + 설치비] 로 할려고 합니다 상각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도 있습니다 매각금액을 위 금액으로 산정 했을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2. A법인이 B법인에게 소모품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모품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감가상각 했을시 내용연수 5년 경과하여 잔존가액 1,000원으로 산정하고 매각금액산정은 [1,000원 + 수리비 + 포장비 + 운송비 + 설치비] 로 할려고 합니다 매각금액을 위 금액으로 산정 했을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국외특수관계자 유형자산 및 소모품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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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4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당국은 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② 국제거래에서 그 ③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국조법 §4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중고자산을 장부가액과 기타 운송비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경우 과세조정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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