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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외특수관계자 유형자산 및 소모품 매각
작성자 YURA*** 등록일 2018.07.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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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당사(이하 A법인, 내국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입니다 2. B법인(외국법인)은 A법인이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입니다 <질의> 1. A법인이 B법인에게 공기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금액산정은 [장부잔존가액 + 수리비 + 포장비 + 운송비 + 설치비] 로 할려고 합니다 상각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도 있습니다 매각금액을 위 금액으로 산정 했을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2. A법인이 B법인에게 소모품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모품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하였습니다 감가상각 했을시 내용연수 5년 경과하여 잔존가액 1,000원으로 산정하고 매각금액산정은 [1,000원 + 수리비 + 포장비 + 운송비 + 설치비] 로 할려고 합니다 매각금액을 위 금액으로 산정 했을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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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국외특수관계자 유형자산 및 소모품 매각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7.24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당국은 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② 국제거래에서 그 ③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국조법 §4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중고자산을 장부가액과 기타 운송비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경우 과세조정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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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