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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법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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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4.09.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임대주택감면 | ||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설립하여 아파트 매입후 10년 장기로 임대예정입인데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갑설)아파트는 임대불가하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다 을설)10년장기로 임대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법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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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09 | ||||
(1) 질의쟁점 법인설립하여 아파트 매입후 10년 장기로 임대예정인바 이 경우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대상인지? (갑설) 아파트는 임대불가하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다 (을설) 10년장기로 임대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8. 12., 2021. 12. 28.>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법인설립하여 아파트 매입후 10년 장기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매입임대주택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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