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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특정주주감자시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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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uck**** | 등록일 | 2018.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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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없는 특정주주에대한 감자시 적용되는 증여문제가 제 42조의2가 아닌, 상증법제4조에 의거해야한다면,4조 내용처럼 감자시증여(상증법 제39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야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만 한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저가 양수도에의한이익의증여' 규정처럼, 특수관계아닌경우에는 30%규정을 적용하지않고 3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가액을 적용하여 '감자시 이익의증여'규정을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추가질문) 특정주주감자시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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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0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예시규정과 유사하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리해석 및 기재부의 입장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참조) 따라서 실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인 상증법 31조에 따라 그 가액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관계자에 한정된 39조의 2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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