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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균등감자시 개정법률 적용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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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uck**** | 등록일 | 2018.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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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감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A법인은 보통주주 B(지분율 10%, 상증법상 기타주주와 특수관계아님)로부터 지분 전액을 액면가액 10,000원(시가 50,000원)으로 감자를 하였고. 이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최대주주 C(지분율 80%)는 지분율이 9% 상승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각주주와 기타주주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구)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는 발생(서면4팀-700, 2004.05.19)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5년 법 개정으로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제42조의3[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분류 개정되고 현재 ‘감자’ 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 바, ‘감자’로 인한 구)42조[기타 이익의증여] 적용을 현 개정 법률의 어느 조항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질의드립니다. 구) 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에 예시되어있던 ''출자.감자.합병...... 법인의자본을 증가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의 문구가 개정된 제4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개정되었는 바, 현재 감자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의미가, 1. 출자, 감자 등 주식과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감자 거래는 제42조의2 규정에 부합하는 예시이므로 기타주주의 증여가액이 30%, 3억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맞는 것인지, 2. 모든 주식을 일시적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감자의 경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나 감자 등이 기존 문구에서 삭제되는 대신,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다른조문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인지 하는 것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불균등감자시 개정법률 적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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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0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상법상의 제도로 인수법인(A)과 피인수법인(B)의 교환계약에 의해 피인수법인의 주주(을)가 소유하고 있는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을 재원으로 하여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인수법인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인수법인의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360의 2) 따라서 감자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감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균등 감자에 상증법 42조의 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2) 종래 비특수관계인 간의 불균등 감자는 구 42조를 적용받았으나, 2016년 개정세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증법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이므로 문리해석상 법 4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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