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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단지 감면(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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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24.09.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산업단지 | ||
(현황) ○ A법인 설립 _ B법인 30% C법인 30% D법인 20% E법인 20% 출자함 ○ B,C,D,E법인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A법인을 설립 (공동사업 목적)/ A법인은 당초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 공장부지부터 건축신축을 위해 총 100억을 투자(A법인에 빌려준 형태) ○ 취득세 신고시 A법인 감면,(산업용건축물 직접사용으로) / 사실상 제조는 하지 않음,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포함 ○ 공장신축후 사업장주소를 A법인 소재지로 이전하고 사업 계속진행 (임대계약 없이) ○ B,C,D,E법인은 모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차후 임대계약서 작성 (차임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을 임대보증금 이라고 생각함)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생략 위 사항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상 모두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나,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위 감면조건에 부합하는지? 입법취지에 따라 당초 직접 사용으로 감면 받았으나 3년 유예기간 전에 중소기업 쓰고 있다면 실제적인 임대가 아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산업단지 감면(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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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07 | ||||
1. 질의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상 모두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나,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위 감면조건에 부합하는지? 입법취지에 따라 당초 직접 사용으로 감면 받았으나 3년 유예기간 전에 중소기업 쓰고 있다면 실제적인 임대가 아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A법인 설립 _ B법인 30% C법인 30% D법인 20% E법인 20% 출자함 ○ B,C,D,E법인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A법인을 설립 (공동사업 목적)/ A법인은 당초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 공장부지부터 건축신축을 위해 총 100억을 투자(A법인에 빌려준 형태) ○ 취득세 신고시 A법인 감면,(산업용건축물 직접사용으로) / 사실상 제조는 하지 않음,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포함 ○ 공장신축후 사업장주소를 A법인 소재지로 이전하고 사업 계속진행 (임대계약 없이) ○ B,C,D,E법인은 모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차후 임대계약서 작성 (차임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을 임대보증금 이라고 생각함)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이 가능하며 사실상 모두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나,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소시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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