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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주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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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gu | 등록일 | 2024.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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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해당문의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정주체(우정사업조달센터)가 LH와 우체국건립 지원을 위해 우체국 예정부지 옆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가 건설사에 우체국건립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 행정주체가 발주하는 공공시설건축공사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공공시설건축공사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한다면 이를 행정주체가 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 |
답변
제 목 | [답변] 행정주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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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 ||||
(1) 질의쟁점 행정주체(우정사업조달센터)가 LH와 우체국건립 지원을 위해 우체국 예정부지 옆 토지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가 건설사에 무상임차사용하도록 한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발주하는 공공시설건축공사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공공시설건축공사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한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음. (2)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공용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인바 우체국 건립공사를 위해 우체국조성 토지 옆 일부 토지에 건설사의 가설건축현장사무소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위한 용지를 무상 임차사용하는 경우라도 행정주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것인 만큼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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