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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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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6.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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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실관계) 1. A주식회사(비상장)의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식회사(영리법인) -대표이사 : 갑 -주주 :갑(10%), 을(40%), 병(25%), 정(25%) -을(40%) : A주식회사의 임원 -병(25%) : A주식회사의 전기 퇴사한 임원 -정(25%) : 특수관계 없는 일반투자자 2. 상증법상 A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 금액은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 3. 동 주식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수도 하고자 함 질의1)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이 나머지 주주 을, 병, 정의 주식을 모두 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자 할 때, 갑-을, 갑-병, 갑-정은 각각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간에 해당하는지? 질의2)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판단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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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0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1) 갑과 병,정은 친족관계, 사용인, 생계유지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이 30% 이상 출자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원)인 갑은 1차 종속 영리법인의 사용인이므로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답변2) 상증령 §2의 2 ① 6호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인 1호부터 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친족관계 등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마.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예, 며느리의 조부․조모 등) 2호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가. 사용인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 포함) 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호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을 포함한다] 4호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호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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