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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건물 철거 할 시 토지취득가액 산입
작성자 feel**** 등록일 2024.12.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한 후  건물을 철거할 시, 건물취득가액을 토지취득가액에 어떻게 안분 해야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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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존건물 철거 할 시 토지취득가액 산입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2.30
기업회계기준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를 구분하여 취득하므로 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므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2)에만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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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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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건물 토지취득가액 산정시점
작성자 feel**** 등록일 2024.12.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당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여러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각각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기존 건물을 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신축아파트를 건설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기존 건물을 현재 철거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건물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시점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입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2)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시점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입 한다면, 건물 철거 이전까지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분리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되나요?
 
질문3)
취득한 건물은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 임차인들은 당사가 취득한 이전부터 임차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해당 건물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안 되는지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안 된다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분리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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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존건물 토지취득가액 산정시점 오혜리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2.03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상담의 경우 다른 상담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없어 일정기간 지체되는 경우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새 글로 다시 상담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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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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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