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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존건물 철거 할 시 토지취득가액 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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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4.12.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한 후 건물을 철거할 시, 건물취득가액을 토지취득가액에 어떻게 안분 해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존건물 철거 할 시 토지취득가액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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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30 | ||||
기업회계기준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를 구분하여 취득하므로 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므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2)에만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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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기존건물 토지취득가액 산정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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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4.12.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당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여러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각각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기존 건물을 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신축아파트를 건설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기존 건물을 현재 철거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건물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시점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입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2)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시점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산입 한다면, 건물 철거 이전까지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분리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되나요? 질문3) 취득한 건물은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 임차인들은 당사가 취득한 이전부터 임차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해당 건물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안 되는지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안 된다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분리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존건물 토지취득가액 산정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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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3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상담의 경우 다른 상담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없어 일정기간 지체되는 경우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새 글로 다시 상담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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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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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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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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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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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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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