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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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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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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당시 해당 필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의 조례에 의해 이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한다는 점.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거쳐 2023. 7. 14.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숙박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5.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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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 ||||
(1) 질의쟁점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당시 해당 필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의 조례에 의해 이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점,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거쳐 2023. 7. 14.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승인을 받고 본격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종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생략)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열거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엔 감면 업종인 관광숙박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해당 지역이 생활숙박시설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점,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승인을 받고 본격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합나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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