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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해당 여부 추가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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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18.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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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회계사님 해설을 추가로 찾게되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예규정의 적용 2017.04.20 이영우 http://www.taxnet.co.kr/tax/silmuHaesul/Haesul/Haesul_View.asp?num=7127&semok=&tNum=1&mflag=1&naviNum=4&pageNum=1&sdiv=search&sWord=중소기업 업종변경 개정&sangdamGubun= 업종 부동산업 부동산업의 중소기업기준 매출 400억원 사례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case1) 250억 300억 350억 case2) 300억 600억 800억 case1) 2015년도와 2016년도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해당이 되나 업종기준이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부동산업이 중소기업제외업종이 아니며 중소기업기준에도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case2)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년도는 업종기준으로는 해당되나 2016년도에 이미 400억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에 중소기업을 최초로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2017년도 역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례와 회사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동산 0 23억 297억 1,076억원 2017년도에 최초로 400억원이 넘었기때문에 3년 유예적용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중소기업해당 여부 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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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2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졸업기준에 해당하거나, 규모기준 또는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조특령 §2 ②)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에게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법인은 유예를 허용할 중소기업으로서의 성격은 없으며, 사례의 경우 유예가 아닌 새롭게 중소기업의 특례 자격을 부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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