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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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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18.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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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백만원) 제조 742 348 56 54 상품 1,736 263 541 94 공사 560 251 833 1,847 분양수입 - 2,346 29,778 107,670 계 3,038 3,208 31,208 109,665 2017년 회사의 분양관련 매출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금액인 4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때 주업종의 변경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향후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의 경우 2015년부터 주업종변경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안되었는데 2017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업종제한이 없어져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중소기업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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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2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종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반한 연도부터는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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