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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승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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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10.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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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법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 2015년 A법인에서 도소매와 제조업을 겸업하다가 도소매업을 B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근로자가 2014년12월 31일(A법인 65세이전고용보험취득자) 까지 A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1월1일 B법인에 도소매업 관리직당시는 70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 9월말 퇴직시 A법인과 B법인이 관계회사라고 보고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A와 B는 대표이사가 부자지간 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승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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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2 | ||||
현행법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동일 사업장뿐 아니라 회사를 옯기는 경우를 포함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나, 법 시행일(2019.1.15.) 이전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옮길 당시가 위 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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