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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상증법상 특수관계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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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wac*** | 등록일 | 2017.1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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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현황 A주주 (대표이사) 45% B주주 (기타) 35% C주주 (직원) 20% 질문 : A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에서 갑법인의 "직원의 배우자" 에게 주식 5% 양도 할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상증법상 특수관계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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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6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상의 범위를 준용합니다.(소령 §98 ① → 국기령 §1의 2 ①․②․③ 1호) 그 범위는 친족관계,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및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구분됩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직원의 배우자가 A주주의 친족, 사용인 및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C 직원은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며, A주주의 사용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법에서 독자적으로 정해집니다.(상증령 §2의 2 ①) 그 범위 중 친족관계,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및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가 열거되어 있으나 소득세법과 동일한 사유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A가 30% 이상 출자한 1차 종속 영리법인 갑은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같은 항 6호), 갑 법인의 직원 C는 갑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다시 A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만(같은 항 2호) C의 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배우자와 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나(법령 87조 1항) 상증세법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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