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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세 과세여부
작성자 ejzm***** 등록일 2018.03.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대부중개업을 하는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이며 면세수입금액은 없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2항 1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매출밖에 없다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이 맞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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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교육세 과세여부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3.15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일종의 직접세이며 매출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매출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외에도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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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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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