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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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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jzm***** | 등록일 | 2018.03.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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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을 하는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이며 면세수입금액은 없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2항 1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매출밖에 없다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이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교육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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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5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일종의 직접세이며 매출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매출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외에도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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