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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리스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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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mc6*** | 등록일 | 2017.1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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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 기타에 글을 납깁니다. 금융리스 형태로 계약을 완료(리스이용기간 만료 시 자산 당원 인수 조건)하였고, 리스료는 5년간 분기별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의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의료장비 인수 시 해당 업체 측에서 장비 총 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금융리스자산/금융리스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은 해당업체에서 장비총가액에 대한 계산서를 최초 발행하지 않고 5년간 분기별 분할로 20번에 걸쳐서 장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카드회사를 중간에 두지않고 의료장비판매를 하는 회사와 바로 리스계약체결) 이 경우 1. 총 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없이 계약서를 증빙으로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하여도 세무상으로 오류가 없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금융리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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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7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융리스자산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합니다.(법령 §26 ⑤) 소득세법에서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소기통 27-55…18)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은 리스자산 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 리스기간 기준이상, 최소리스료 기준이상, 전용불가 리스자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회계기준 문단 13.6)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총 가액 발급 또는 분할 발급 여부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금융리스와의 구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법기통 23-24…1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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