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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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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3.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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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2016년 1월 1일에 설립(12월말 법인)하였으며,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액은 1억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 따른 기준매출액 400억에는 미달하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되지 않은 업종이므로 2016년 귀속 세무조정 신고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대상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되면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7년 결산 매출액이 600억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 따른 기준매출액 400억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단, 언급된 부분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6호)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2.7. 개정) 적용시기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15.2.3. 개정) 2. 삭 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2.3. 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017.2.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2.7. 단서개정)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2.19. 법명개정)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10.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015.2.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2.3.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12.2.2. 개정) 2. 질의사항 질의1) 당사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업종제한)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즉, 중소기업이 아님. 을설)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기준매출액(400억)에 미달(100억) 하였으므로 2017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즉, 중소기업임 병설)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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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2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문리적 해석입니다. 유예기간 제도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규모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적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번째, 유예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조특령 2조 2항 단서 및 4호) 귀사의 경우 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2016.12.31.)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2018.12.31.) 보다 앞서 2017년에 규모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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