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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 유예관련
작성자 bbcp* 등록일 2017.12.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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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6년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1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별표상 기준매출액은 1천억원임)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조특법 상으로는 최초발생연도 16년을 기준으로 17,18,19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 2020년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억을 넘으면 중소기업 졸업, 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으로는 처음 1천억을 넘은 16년 포함, 17년, 18년도 매출액이 1천억을 넘는다면 3년 평균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기 때문에 18년 기준으로 19,20,21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유예) 2022년 중소기업 여부는 20년, 21년, 22년 3개연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소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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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중소기업 유예관련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12.20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조특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2016년 기준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매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조특령 §2 ②) 따라서 귀사의 경우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0년부터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매년 판정합니다. 2) 중기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기법은 조특법과 달리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중기령 7조 2항) 또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중기령 3조의3 1항) 예를 들어 16년~18년의 3년 평균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충족한다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산 확정 전이므로 전년도(2017년도) 기준에 따릅니다. 중기법상 유예기간의 적용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중기법 2조 3항) 만약 직전 3년 평균 매출액(18년을 기준으로 한 경우 16년~18년의 평균 매출액)이 중기법상 규모기준을 초과하였다면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후는 조특법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매년 판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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