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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작성자 sung***** 등록일 2018.02.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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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 주식보유비율이라 함은 우선주발행주식도 고려한 주식보유비율인지요? 만약 우선주발행주식도 고려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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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2.02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 상증법 45조의 5 1항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법 문구상으로는 '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동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무의결권 주식 배제 조항이 있는 규정 상증법 1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이하 중략) '의결권 있는'이라고 표현하여 무의결권 주식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기령 2조 4호 종래에는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만을 제외하였다. 2016.4.5.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변경하여 자기주식 등 무의결권주식 모두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거나 종류주식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예규 - 법규과-1088, 2014.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증령 15조 3항 1호 가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무의결권 주식이 배제되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질의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이와 유사한 문구이므로 위의 예규가 유추적용된다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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