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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품과 소모품 구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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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0070*** | 등록일 | 2018.01.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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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강의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촬영에 필요한 소모품(메모리카드)을 400개 35백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품인지 소모품처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법책에는, 즉시상각대상 자산에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자산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 "고유업무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품과 소모품 구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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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5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4)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메모리카드가 만약 비품으로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법령 31조 4항)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법인46012-75, 1995.6.15.) 귀사의 사실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강의의 촬영은 귀사의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고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원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동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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