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비품과 소모품 구분 여부
작성자 0070*** 등록일 2018.01.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저희는 강의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촬영에 필요한 소모품(메모리카드)을 400개 35백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품인지 소모품처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법책에는, 즉시상각대상 자산에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자산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 "고유업무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비품과 소모품 구분 여부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1.15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4)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메모리카드가 만약 비품으로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법령 31조 4항)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법인46012-75, 1995.6.15.) 귀사의 사실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강의의 촬영은 귀사의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고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원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동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