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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 대수선 취득세 과세여부
작성자 dnfw************** 등록일 2024.10.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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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원님 수고하십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호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납세자는 건축물의 일부인 캐노피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허가를 받았습니다.
- 납세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맞지만 철거(철거비용 2천만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에서는 대부분 증설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인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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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건축물 대수선 취득세 과세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10.16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시 취득세 과세여부인지요?
 
[사실관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호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납세자는 건축물의 일부인 캐노피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허가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맞지만 철거(철거비용 2천만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취득인 개수의 범위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포함하며 이는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축물의 일부인 캐노피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 지붕틀을 해체하는 경우 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개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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