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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법인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가 주식양수도 거래시 특수관계해당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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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1.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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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임직원이 아닌 주주(개인 “갑”)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법인)의 지분을 1,000주(10%) 보유하고 있음 2. 주주 “갑”이외의 기타 지분(90%)은 임원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주주 “갑” 또는 대표이사 “을”과의 특수관계는 없음 3.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A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주 “갑”과는 특수관계가 없음 4. 개인 “병은” A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의 자녀이며, A주식회사의 임직원 및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5. A주식회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20,000원이며, 액면가액은 10,000원임 (관련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14.2.21.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4.2.21.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2016.2.5. 개정) 질의1) 주주 “갑”이 대표이사의 자녀 “병”에게 보유주식 1,000주를 양도할 경우 “갑” 과 “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주주 “갑”의 출자비율이 30% 미만 이므로 주주 “갑”과 대표이사의 자녀 “병”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병설) 기타 의견 질의2) 질의1)에서 주주 “갑”과 대표이사의 자녀 “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10,000원)에 “병”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시가 = 2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액) 대가 = 10,000원(액면가액) 주식수 = 1,000주 차액 = (시가-대가)x주식수 = 10,000,000원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는지 (갑설) 차액이 3억 미만이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기타 의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상장법인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가 주식양수도 거래시 특수관계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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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 여부 제시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을의 자녀 병은 주주 갑과는 친족관계,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및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 및 갑은 A법인을 30% 미만 소유하였으므로 출자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령 제2조의 2 3항) 2)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현저한 차이, 즉 시가와 30%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증여재산가액에서 3억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시가와의 차이가 1천만원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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