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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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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9.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가 나이가 만60세가 도래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하고 실업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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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4 | ||||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며(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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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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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65세 이전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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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30 | ||||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시(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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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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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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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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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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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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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