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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구감소지역 감면 경정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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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10.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인구감소 | ||
건물 신축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승인이 났을 시 소급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
답변
제 목 | [답변] 인구감소지역 감면 경정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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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6 | ||||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취득 당시엔 감면 업종인 관광숙박업이 아니지만 건물 신축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승인이 났을 시 소급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2023.4.7. 사용승인 2023.5.1. 취득세 신고 2023.7.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출 2023.7.14. 사업계획승인 2024.5.10.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승인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각호 생략)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후단 생략)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열거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엔 감면 업종인 관광숙박업이 아니지만 건물 신축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합나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 지역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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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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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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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당시 해당 필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의 조례에 의해 이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한다는 점.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거쳐 2023. 7. 14.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숙박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5.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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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 ||||
(1) 질의쟁점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당시 해당 필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의 조례에 의해 이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점,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거쳐 2023. 7. 14.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승인을 받고 본격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종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생략)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열거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엔 감면 업종인 관광숙박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해당 지역이 생활숙박시설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점,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등을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승인을 받고 본격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합나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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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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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