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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 등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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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9.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납세의무 | ||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사망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상속 등기 불가 통보 등기불가를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 등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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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6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 사실관계에서 상속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질의2) 등기 권리자와 재산세 납부자의 동일인 여부 문제로 등기가 안되는 경우, 등기 불가를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사실관계] 사망자의 재적등본 및 기타 주민등록초본 등에서도 등기 권리자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등기 여하에 불문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의 불가 사유가 사망자의 재적등본 및 기타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를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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