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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기상 소유주가 있는 토지의 시효취득 문의
작성자 yang********* 등록일 2024.09.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납세의무
등기상 수유주 : ㅁㅁ(종중)
등기일 : 1956.7.3
등기면적 : 132평
실재면적 : 327평방미터
+ 토지대장 : ㅁㅁ(종중) / 1977.9.1 작성

재산세 납세자 : B(개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여년 이상을 재산세 납부해오고 있음.

재산세납세자가 20여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유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등기상 소유주가 있는 토지의 시효취득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9.26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재산세 납세자가 20여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유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등기상 수유주 : ㅁㅁ(종중)
등기일 : 1956.7.3
등기면적 : 132평 / 실재면적 : 327평방미터
+ 토지대장 : ㅁㅁ(종중) / 1977.9.1 작성
재산세 납세자 : B(개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여년 이상을 재산세 납부해오고 있음.
1997년 이전부터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전산상에 그 이전 내역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정확하게 납부해오고 있는지는 불명확함.
그런데,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등기상 소유주인 ㅁㅁ종중이 아닌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한다고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소유권을 인정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등기보다 늦게 작성되어 있으며, 연필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를 확인한 공무원이 등기가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여 연필로 작성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지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등기가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등기상 면적이 토지대장상 면적과는 일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등기상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은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납세자여부의 판단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는 것이고 민법에 의거 20여년 이상 평온공역하게 점유하고 있어 시효취득에 해당하는지는 20년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유와는 무관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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