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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커피숍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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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wac*** | 등록일 | 2017.1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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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커피숍을 개업 했습니다. 커피숍이 [경비율책자에는 비알콜음료점업(552303)]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커피숍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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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2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8개 업종에 한정하여 감면을 허용합니다. 이때 업종 분류는 경비율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조특법 2조 3항) 감면 업종 중에 음식점업(561)이 있으나,(조특법 §6 ③ 4호) 커피전문점업(56221)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상속증여-204, 2017.2.14.) 참고로 업종 명칭 이후의 괄호안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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