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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공기업 재산세 50% 감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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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4.09.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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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토기재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있는바 이는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을 중복적용받기때문에 배제한것이라 하셨는데,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은 취득세감면에 대한것이기에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 아닌데, 재산세감면규정의 상위법을 찾아주실수 있으실까요 ?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공기업 재산세 50%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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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3 | ||||
귀 공사의 질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쟁점이 되는 토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의 주요 사실관계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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