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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 50% 감면적용 지방공기업에 해당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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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4.09.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방공사 | ||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적용 제외대상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 50% 감면적용 지방공기업에 해당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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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3 | ||||
(1) 질의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에 근거하여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지방세액의 50%를 감면적용받아 납부해 왔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던중 저희 공사는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라는 감면 제외 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며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고 하는데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문 생략)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주택사업)과 제8호(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가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중복적용받기 때문에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방공사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적용대상인지 확인 바랍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공사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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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지방공기업 재산세 50% 감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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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4.09.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토기재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있는바 이는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을 중복적용받기때문에 배제한것이라 하셨는데,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은 취득세감면에 대한것이기에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 아닌데, 재산세감면규정의 상위법을 찾아주실수 있으실까요 ?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공기업 재산세 50%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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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3 | ||||
귀 공사의 질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쟁점이 되는 토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의 주요 사실관계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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