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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의 저가 양도시 과세
작성자 iced**** 등록일 2017.12.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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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대표이사(갑)은 A법인내에 별도 개인사업장B(지게차소사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번에 B사업장을 A법인의 주주(10%)이자 이사인(을)의 배우자인 (병)에게 양도하고자합니다 현재 잔존가 6천만원 // 중고시세 9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에 매매할경우 1.갑과 병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2.혹시 시세보다 많은금액에 대하여 문제발생시 차이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영업권으로 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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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사업의 저가 양도시 과세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7.12.11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가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첫째 영업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둘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상증세법에 의한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 제4조의 2 제2항) (1) 영업권 존재 판정 회계상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와의 차이로 인식하는 차감개념이지만, 세법에서는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실체적 개념입니다. 세법상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질의자의 사례에서는 사업장의 시세 9천만원과 지급 대가 1억 5천만원의 차이인 6천만원이 장래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키는 재산적 가치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에 그 초과수익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증여세 과세를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초과수익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갑이 개인사업장 B를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갑의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과 병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병의 배우자인 을은 갑의 사용인이 아닌 법인 A의 사용인이므로 갑과 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세 과세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증여 대상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이 달리 계산되므로 먼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합니다.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는 달리 출자지배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합니다.(상증세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그러나 그 사용인의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한다는 조항은 없으므로 갑과 병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과세합니다.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 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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