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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의
작성자 yang********* 등록일 2024.07.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난 지방세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장 : 20여년간 잘못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전부 환급해달라.
과세청 주장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5년 지난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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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7.10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지방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명백하니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하여, 지난 20여년간 과다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난 지방세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알고 있음
(납세자 주장) : 20여년간 잘못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전부 환급해달라.
(과세관청 주장)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5년 지난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사실관계] 토지등기상 소유주 : 이름 A / 주민번호 미표기
토지대장상 소유주 : 이름 A / 주민번호 B
A와 B 는 이름이 다름.
 
일반적으로 토지등기상 소유주인 A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토지대장에 주민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B에게 재산세가 부과됨. B 사망후에는 B의 배우자에게 직권등재되어 부과되고 있음.
B의 자재가 A는 옆집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B의 집안과 관계없다고 함. 토지대장상에 B의 주민번호가 기록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토지등기와 토지대장상 이름을 따르자면 A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당시에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42409, 2018.07.19.)에 의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과세처분에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동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과세관청의 착오부과로 과다납부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지난 20여년간 과다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할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법원판결에서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요건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5년이내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환급금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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