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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에 대한 압류 방법 문의
작성자 yang********* 등록일 2024.07.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압류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이 장자에게 직권등재 되어있음.
해당 자녀는 본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산세 미납중임.

질문 : 부동산의 대위등기를 진행해서 압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압류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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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에 대한 압류 방법 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7.10

(1) 질의쟁점
(질의)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직권등재된 장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대위등기 하는 방법 외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관계] 사망자의 부동산(토지)이 장자에게 직권등재 되어 있음. 해당 자녀는 본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산세 미납중임.
현재 직권등재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등기상 사망자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압류가 어렵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금액 자체가 적어서 대위등기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기본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위헌결정)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상속인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체납지방세를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하는 경우 직권등재된 장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대위등기를 한 후 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압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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